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유형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유형 조건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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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