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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유형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유형 조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유형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소득활동 증빙자료"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유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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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22주~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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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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