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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미리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진단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이 가능하니 조건을 잘모르시겠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콩나물 재배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의 재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양봉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시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해요.

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의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거에요.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되요.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영농사실확인서.hwp
0.03MB

  1. 신청서 작성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요. 필요한 정보는 개인 정보, 사업 정보 등이에요.
  2.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 등록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등록 확인서가 발급돼요.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아래 이미지는 온라인 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흐름도예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콩나물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등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양봉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양봉농가 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등

 

 수직농장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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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Q: 농업경영체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농업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어요.

Q: 등록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의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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