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란우산공제로 무이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장단점까지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가입방법과 모든 내용을 담아봤어요.
기존에 이미 가입하셨다가 혹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 해산, 공동사업 탈퇴, 대표퇴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할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부금의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노란우산 공제금 가입의 장점
1. 공제금 압류방지, 양도, 담보제공 금지
-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가능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3.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 마련가능
4. 공제계약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하여 자금활용가능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가능
※ 노란우산공제대출(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다운로드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대상이 되어요.
1. 가입 당시 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표자
단, 아래의 직종에서 매출액이 기준이하 일 것
2.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할 것
3. 계약일 현재 공제에 미가입일 것
* 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상법」 상의 회사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함)의 대표자
소기업 ·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1. 120억 이하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2. 80억 이하
- 제조업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3. 50억 원 이하
-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 도 · 소매업
4. 30억 원 이하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5. 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2016년 1월 1일)
* 경과규정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노란 우산 공제 가입제한 조건
아래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해요.
1. 업종제한
가. 주점업
- 일반 유흥점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나.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2. 계약 해지 후 1년 미경과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부금납부방법
가입의 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공제부금금액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요.
월납이 부담이 되신다면 분기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당해연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사전 납부도 가능해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해요.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으로는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가 있어요.
노란 우산 공제가입 부금 변경 가능 종류
1. 가입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해요.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2. 가입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3.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노란 우산 공제가입 부금납부의 중지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어요.
또한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재해 : 6개월
2. 입원치료 : 6개월
3. 경영악화 : 6개월
단, 경영악화로 인한 중지는 2회의 범위내에서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총 4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 1년
5. 휴업 : 1년
노란 우산공제 가입 부금변경 신청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관리 → 부금납부 변경 신청
다. 전화신청
1666 - 9988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되어요.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금을 장기미납을 하여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부금 장기미납자"가 되었다면
" 정상계약 전환신청서"와 "부금 1회분"을 납부할 경우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제가입증권 번호 단 1회에 한하며 정상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되어요.
정상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 부금월액을 재 설정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후 아래의 상황의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어요.
1. 폐업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단,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하거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요.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노란우산 공제금액
노란우산 공제금액은 가정공제금과 부가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공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공제금 + 부가지급률 = 공제금액
1. 가정공제금 값
< 사유 1. 폐업, 사망 >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급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차등지급이율상의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 차등 지급 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 + 연 0.3%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 기준이율
2024년 1분기 기준이율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 사유 2.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2. 부가지급률
부가공제기준일(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정공제금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지급률은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 예상액,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해당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고지를 해준다고 해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공제금액 청구 시 구비서류
1. 청구서
2. 공제 사유 서류
- 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질병 ‧ 부상진단서
- 퇴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증명서, 제적 등본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사망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공제금 분할 지급
공제금의 전부 또는 분할방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분할방식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2. 폐업 또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퇴임이 되었으며 만 60세 이상일 것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며 분할지급받을 금액, 기간(매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게 돼요.
분할 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율은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따지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기준이율의 1/2를 적용받고 1년 초과 후에는 기준이율의 1/4을 받게 되어요.
자주 하는 질문
1. 여러 사업체 보유 시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며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2.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되나요?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하니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돼요.
3. 단체 상해보험이란?
-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 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로 가입을 해드려요.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사망의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사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상해휴우장애로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 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요.
4.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노란 우산 부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5. 부금의 만기가 있나요?
- 소상공인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계속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만기는 없어요.
단,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6.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이 된다면 가능해요. 이때, 동동 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를 한 경우에는 폐업으로 간주되어 공제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