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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ㅍ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유형 조건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구비서류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6 유형 해당]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소득발생 증빙자료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지급금액
[출산]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22주~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결정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