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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없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ㅍ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조건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신청서류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5유형 해당]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등록증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 ⏬️
⏬️ 소득발생증빙자료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지원금액
[출산]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주~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5유형 지급결정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